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이 2015∼2017년 550여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.3%인 2914건에 대해 계약서와 다르게 가격을 산정한 혐의로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.
하림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, 병아리가 닭으로 자라면 이를 전량 매입하면서 닭 가격에서 외상값을 뺀 나머지를 농가에 준다.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 산정하는 구조다. 약품비와 사료 원가, 병아리 원가,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.
하지만 폭염 등으로 폐사하는 닭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닭 가격이 올라 매입자인 하림은 불리해진다. 하림은 이를 막으려고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계산할 때 제외했다. 결국 닭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농가가 손해를 봤다.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.
이태훈 기자 beje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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